1. 사업목적
경영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,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2. 지원대상
-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
- 부실차주: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
- 부실우려차주: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
3. 지원내용
- 상환기간 조정: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 부여,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
- 부실차주: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(0~80%)
-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- 부실우려차주: 금리 조정
-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중단, 강제집행 중지
4. 신청 방법
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(https://새출발기금.kr/)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5. 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하며, 자세한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6. 구비서류
- 신분증 사본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최근 3개월 내 재무제표 또는 소득증빙서류
- 채무내역서
7. 신청 시 유의사항
-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(1660-1378)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,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이 부여되며, 고의·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,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(90일)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8. 문의처
새출발기금 콜센터: 1660-1378
9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용정보에 어떤 변동이 있나요?
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가 등록됩니다. 단,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는 해제됩니다.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.
Q2. 어떤 대출이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?
사업·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 대상이며, 최대 15억 원(담보 10억 원 + 무담보 5억 원)까지 지원됩니다. 다만,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,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.
Q3.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?
네,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,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.
Q4. 채무조정 신청 시 채권자는 어떻게 변동되나요?
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, 채권자는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경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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